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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우면 늬들도 이직하든가” 조롱 글... 처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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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상완 변호사
용인시청 정책보좌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신도시 투기 의혹이 한창인 가운데 한 익명게시판에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어차피 한두 달만 지나면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져서 물 흐르듯이 지나가겠지. 다들 생각하는 중 물론 나도 마찬가지고” “차명으로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꿀 빨면서 다니는 게 우리 회사만의 혜택이자 복지인데 꼬우면 니들도 우리 회사로 이직하든가” 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이와 관련 논란이 거세지자 LH는 익명게시판 작성자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하였습니다(2021.3.14. LH 보도자료).

따라서 이하에서는 명예훼손과 관련된 법률적 쟁점들에 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의 피해자

판례는 「형법」 제307조의 “사람”의 명예에 있어 “사람”은 자연인 외에 법인은 포함되지 않으며, 외부적 명예는 개인적 법익으로서 개인적 법익에 해당한다는 입장(대법원 2016.12.27.선고, 2014도 15290 판결 등)이었으나, 최근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 사건에서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명예훼손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대법원 2018.12.28.선고. 2018도13171 판결).

명예훼손의 구성요건

(1) 공연성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때 성립하게 됩니다.

여기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대법원 2020.12.30.선고 2015도 15619 판결 등).

(2)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가 훼손되는 때에 성립하고,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17.5.11.선고, 2016도19255 판결 등).

그리고 그 명예훼손에 비방의 목적이 있거나 허위의 사실인 경우,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카카오톡, 페이스북, 인터넷카페 등)에 의할 경우 가중처벌됩니다.

명예훼손죄의 해당여부

수사기관이 익명게시판을 게시한 사람에 대한 IP주소, 게시판 ID 추적 등을 통하여 체포 가능한지 여부를 변론으로 하고 법리만을 중심으로 검토할 때, 우선 최근 판례에 따르면, 법인인 LH가 명예훼손의 피해자임을 이유로 형법, 그리고 정통망법 위반으로 고발을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공연성 관련하여 공개적인 장소가 아니라도 익명게시판에서도 피해자가 특정되고 전파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할 것입니다.

끝으로 “차명으로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꿀 빨면서 다니는게 우리 회사만의 혜택이자 복지인데 꼬우면 니들도 우리 회사로 이직하든가”를 포함한 게시글을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인데, 이러한 표현이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로 인정되기에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별도로 위 익명게시판 게시자가 LH 직원으로 판명될 경우, 품위유지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처분에 있어 중징계에는 해당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글을 마치며...

허위사실이 아닌 진실한 사실을 말하더라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021.2.25.선고 2017헌마1113 결정).

다만 진실한 사실을 공공연히 말하는 것을 모두 명예훼손으로 처벌한다면 표현의 자유, 사회의 건전한 비판기능이 위축될 수 있으므로 형법 제310조에서는 공익목적으로 진실한 사실의 적시를 한 경우를 위법성 조각사유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지, 사회의 건전한 비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물론 개인의 약점과 허물만을 적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의 경우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될 여지도 없습니다).

본 글은 네이버 포스트 생활법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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