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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이란 무엇인가?




글 법과사람들 대표법무사 김지흥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임대차 3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먼저 임대차 3법에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가 있다.



임대차 신고제

임대차계약사항을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2021. 6. 1부터 시행되며 미신고 시 100만 원, 거짓 신고 시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확정일자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확정일자를 받아둔 효과와 더불어 전월세 시세를 분석할 수 있다.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연장 계약 시에 임대료 증액 범위를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


계약갱신청구권제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의 안심 거주 기간이 2년 더 늘어난 제도.


이상과 같이 임대차 3법 중 위 1,2번째는 어느 정도 쉽게 알 수 있지만 가장 이해하기 힘든 3번째의 “계약갱신청구권제”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갱신)를 이해하면 되는데 위 법 제1항의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20. 12. 10.시행)



이와 같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자주 거론되는 주택임대차 문제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이번에 새로 개정되어 시행되는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임대인이나 임차인 입장에서 이해를 하고 있을 필요가 있으며 계약갱신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일정한 조건이 있고 청구를 거절하는 조건도 있다.

다음 호에는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과 사례 등에 대하여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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