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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보는 2021년 달라지는 제도




새해가 찾아오면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들이 있다.

어떤 것이 달라졌는지 알고 있으면 정보지만 모르면 손해 보기 십상이다.

2021년엔 어떤 제도들이 바뀌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고 혜택을 놓치거나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자.



생계급여와 청년주거급여 487만 6290원

올해부터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므로, 부양의무자가 책임을 다 하지 못할 경우 생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5%, 교육급여 50% 이하 비율을 적용한다.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487만 6290원이며, 급여별 선정기준으로는 생계급여 146만 2887원, 의료급여 195만 516원, 주거급여 219만 4331원, 교육급여 243만 8145원 이하이다.

또한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시행해 부모와 따로 주거하는 청년 가구도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대상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30세 미만 미혼 자녀로서 지원금액은 매월 20일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된다.

신청기간 및 자격을 꼼꼼히 확인하여 나에게 맞는 혜택을 꼭 누려보자!


육아휴직 자녀1명 1년 2회 분할

근로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육아휴직을 1년 신청할 수 있으며 2021년부터는 법적으로 2회 분할 사용도 가능하다.

자녀 1명당 1년씩 가능하고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다.

단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다.

육아휴직 지급액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 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 합산해 일시불로 지급한다.


부동산 청약제도 최대 5년 의무거주

지난해까지는 1주택자가 분양권에 당첨돼도 실제 주택 취득 시점까지는 1주택자로 간주했지만 2021년부터 분양권을 획득하는 1주택자는 2주택자로 보고 기본세율에 양도세 10%포인트를 중과한다.

지난해부터 갖고 있던 분양권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월부터는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 당첨자는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최소 2년 이상 의무 거주해야 한다.

민간택지 중 분양가격이 인근 매매가격의 80% 미만이면 3년, 공공택지의 경우 최대 5년까지 거주의무기간이다.

거주의무기간에 실거주하지 않고 속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 52시간 근무제 5인 이상 52시간

주 52시간 근무제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법정 근로 40시간+최대 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한 제도를 말한다.

계도기간을 거친 후 2021년 7월부터 5인~50인의 사업체도 본격적인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다.

주 52시간 근무제에서는 휴일 근로가 연장 근로에 포함되는데 이 제도를 지키지않으면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된다.


신용점수제 0~1000점

2021년 1월 1일부터 신용등급제가 신용점수제로 바뀐다.

신용점수제는 증권사, 카드사, 자산운용사, 저축은행 등 모든 금융권이 도입하고 0~1000점까지 나눠 나이스(NICE)와 홀크레딧(KCB)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금융권에서는 대출 시 위험관리 안전을 위해 적용하고 소비자는 자신의 신용도에 맞는 대우를 받을 수 있다.


드론 기체 신고제 최대 2kg

드론 관련 모든 허가는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https://drone.onestop.go.kr)에 서 할 수 있다.

비행 허가와 촬영 허가 두 가지 중 하나로 신청해야 드론을 띄울 수 있다.

비행 허가를 위한 비행 허가지역과 금지구역 확인도 이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촬영 허가는 인근 군부대와 국방부에서만 신청 가능하다.

카메라가 달린 드론은 무조건 촬영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별도허가를 받아야 하는 곳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3월부턴 드론실명제가 도입되며 최대이륙중량 2kg을 넘는 드론에 대해서는 기체를 신고하게 되어있다.

또한, 250g 이상 드론을 무게에 따라 4등급으로 나눠 자격증을 취득하고 등록해야 하는 조종자격 차등화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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