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용인시청 미래산업협력관
함상완 변호사“너 인성 문제 있어?”, “4번은 개인주의야”, “우리 할머니도 그거보다 빨리 뛰겠다.” 등을 포함한 숱한 유행어를 탄생시킨 인기 유튜버 이근 대위의 성추행 사건이 논란입니다.
이근 대위는 미국 교포이면서 한국군에 자원입대하여 특수전전단(UDT/SEAL)에 근무하였고, 전역 후 전술교관, 유튜버로 두각을 나타낸 독특한 경력의 소유자인데, 강남의 한 클럽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잡아 추행한 혐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로 약식재판을 통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과 대법원을 거쳐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공개되면서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요즈음 엄격하게 처벌받는 성범죄의 적용법조와 유죄판결 시 신상정보공개제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성폭법)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강간죄, 강제추행죄 등은 형법에서 규정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성범죄 보다 죄질이 나쁘거나 형법에서 예정하고 있지 않은 범죄형태(예: 몰카, 통신 매체 이용행위 등)의 경우 형법의 특별법으로 성폭법이 적용됩니다.
이근 대위는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으로 유죄판결(벌금형)은 받았으나, “오직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단 하나의 증거가 되어 판결이 이루어졌다”고 주장(이근 대위 유튜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①성범죄는 범죄가 발생하는 장소에 가해자와 피해자만 있을 가능성이 높아 피해자의 진술 이외 직접증거가 존재하기 어려운 점, 그리고 대법원이 ②피해자의 진술만 있더라도,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분명하고 일관되게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이 있는 경우, 신빙성을 인정하여 증거로 채택(대법원 2019.12.12.선고 2019도5797판결)하는 점, ③성범죄 사건에서 사회적 약자인 여성 측의 진술 및 증거 효력의 인정 기준을 완화하는 성인지감수성(대법원 2018.4.12.선고 2017두74702판결, 2019.9.9.선고 2019도2562판결)을 인정하는 등 성범죄에 관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이근 대위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CCTV영상이 있다면,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성범죄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는 성범죄의 양태와 경중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판단을 조금은 다르게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즉 폭행 또는 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상대적으로 중한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와 달리, 공중밀집장소 추행의 경우 폭행 또는 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을 함에 있어 무죄추정의 원칙상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2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공개 제도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 제도는 2001년도 당시 이른바 원조교제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는데, 현재는 공개대상이 확대되어 거의 모든 성범죄에 대하여 적용되어 이를 합리적인 범위에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성범죄 유죄판결을 받으면 신상정보 제출의무(대법원 2015.1.29.선고 2014도 9933판결)를 지며, 다만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과 동시에 공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한하여 공개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온라인(성범죄자 알림e), 오프라인(소재지 부근 우편)으로 고지되며, 성교육 수강명령과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봉사활동으로 방문한 중학생을 성추행하여 신상공개된 아버지의 고2 아들이 자살한 사례, 신상정보공개제도는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에 해당하여 법관의 판단에 따라 공개여부가 결정되므로 피고인 입장에서는 예측이 어렵다는 측면 등을 고려할 때, 신상공개제도의 공개대상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구체적인 범죄 형태에 따라 고지방법을 다양화하는 바를 입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3 글을 마치며...
성범죄는 그 처벌이 무겁고 현재의 법원의 분위기상 안일하게 선처를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향후 신상 정보공개제도 등을 통해 자신은 물론 가족에게 피해가 가해질 수 있음을 고려할 때, 피의자 입장에서는 초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검사의 불기소처분,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최선의 방안일 것입니다.
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참고인 진술조서, 증인 신문조서 등의 구체적 진술의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판사가 피고인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면밀하게 준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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