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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정비관련특별위원회 간담회 개최




천안시 조례정비관련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선홍 의원)는 지난 4월 23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행정부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한 정비대상 조례를 토대로 심도깊은 논의를 통해 상위법령 제·개정과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실효성을 상실한 조례를 포함하여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는 260여 개의 정비 대상 조례를 확정하였으며, 앞으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의결하고 본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다.

2019년 9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조례정비관련특별위원회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미반영하거나 위임범위를 일탈한 조례, 유명무실한 조례, 입안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은 조례 등을 일괄정비하여 시민의 자치법규 접근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운영되었다.

8개월간 열심히 달려온 조례정비관련특별위원회는 6월에 열리는 제1차 정례회에 그간의 활동을 정리한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위원회 활동을 마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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