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는 지난 2020년 4월 1일 ~ 2일 이틀간 230회 임시회를 운영, 코로나19로 인해 절박한 상황에 처해있는 관내 소상공인과 운수업체 종사자, 특수형태 근로자 등에게 긴급 생활안정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근거조례를 마련하고, 500억 원 규모의 긴급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회기에서는 코로나19 대응 관련 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 1건, 추가경정 예산안 1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건 등 총 8건의 안건에 대해 각 소관 위원회 심사를 마친 후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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