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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남성·여성의 입양




글 천안시 생활법률 무료상담 변호사 추연철


앞으로 결혼할 생각이 없는 독신 주의자는 입양할 수 없을까? 미혼인 사람이 입양을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법적 절차를 알아보자.


Q. A는 성년자이지만 독신 주의자이기 때문에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아기를 보면 너무나 예뻐서 입양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A는 입양을 할 수 있을까요?

A. 입양을 할 수 있습니다. A는 미혼남성(여성)이지만 성년자이므로 양자 또는 양녀를 삼을 자격이 있습니다.

민법에는 [성년이 된 사람은 입양을 할 수 있다.]고 규정(민법 제866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년자이면, 남녀·기혼·미혼을 불문하고 누구든지 양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그 입양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입양될 사람과 입양할 사람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꼭 있어야 합니다.

입양의 의사는 진실된 친자관계를 만들려는 의사이어야 합니다.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하여야 하고,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의 승낙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후견인 등이 승낙할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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