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제238호(2020.4)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달라지는 선거법

용인시 선거구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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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기흥구 분동으로 인한 용인시 선거구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변경된 선거구를 확인 후 잊지 말고 투표하세요!


4월 15일(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알아보기

 선거권이 있는 사람

18세(2002. 4. 16 이전 출생자)이상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

주민등록자 |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주민등록법상 거주자 및 거주불명자)

재외국민 |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사람

*3개월 미만의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투표만 가능


 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 투표소 안내

• 3월 24일 이전 신고 → 전입신고한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 3월 25일 이후 신고 → 전입신고전 과거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다음날(3. 25)부터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한 경우 선거일 투표소는 이전 주민등록지에 있는 투표소입니다.


 2장의 투표용지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투표용지 : 흰색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투표용지 : 연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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