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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달라지는 선거법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선거권 연령 하향으로 18세(2002. 4. 16 이전 출생)부터 선거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첫 선거를 앞둔 유권자 여러분을 위해 할 수 있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해 Q&A로 확인해볼까요?


 Q.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A.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2020년 4월 15일에 투표를 할 수 있는 학생이라도, 선거운동을 하는 시점에 만 18세가 되지 않았다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만 18세 학생이라면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언제나(선거일 포함)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자메시지는 한번 전송할 때 받는 사람이 20명을 넘어서는 안되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받는 사람을 자동으로 선택해 전송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말로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하자고 권유하거나 투표하지 말자고 권유하는 방법의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인 2020년 4월 2일부터 4월 14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Q. 투표 인증샷을 올려도 되나요?

A. 투표소 내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 촬영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투표소 밖에서 촬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만 18세 학생은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촬영하여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에 올려서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만 18세 미만인 학생은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을 올리거나 공유할 수 없습니다


Q . 누구에게 투표할 건지 물어봐도 되나요?

A. 친구에게는 어느 정당ㆍ후보자에게 투표할 것인지 묻는 것은 투표의 비밀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고 정중히 거절하도록 합니다.


 Q. 지지하는 후보자에게 선물을 받아도 되나요?

A. 정당·후보자를 찍어주는 대가로 재산상 이익이 되는 일체의 것을 주거나 받아서는 안됩니다.


필독!

① 왜곡된 선거여론조사를 조심하세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한 사람도 처벌받지만, 전달받은 왜곡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그대로 옮겨 공유한 사람도 처벌받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SNS에 공표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유·불리하게 조작된 것일 수 있으니 공유할 때에는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학교 안 선거 주의사항

학교 내에 특정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이 게재된 현수막·포스터·대자보를 게시·첩부하는 행위(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금지됩니다.

학교 내 2이상의 교실을 선거운동 목적으로 방문하는 행위와 동아리 등 학생 단체가 그 명의로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언을 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③ SNS에서도 주의하세요!

허위사실이나 후보자 비방에 이르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18세(2002. 4. 16. 이전 출생)부터 투표가 가능하다는 사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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