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제232호(2019. 10) > 건강소식
1) 난임치료·시술 지원사업 확대(7월부터 시행)

• 지원대상 : ‘난임진단’ 부부로서, 중위소득 180% 이하 또는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금 : 시술비용 중 본인부담금 또는 비급여 최대 40~50만원까지
2) 초음파·MRI 건강보험 보장범위 확대
- 전립선 초음파(9월~), 복부·흉부 MRI(11월~), 자궁·난소 초음파(12월~)

⇒ 전립선 초음파: 평균 5~16만원에서 2~6만원으로 경감
복부·흉부 MRI: 평균 49~75만원에서 16~26만원으로 경감
3) 응급실·중환자실 비용 건강보험 적용(9월~)- 응급·중증환자의 응급검사, 확인·점검, 수술·처치 분야 급여화
⇒ 심장질환자 모니터링 비용 6만4,000원에서 2만6,000원으로 경감
4) 동네병원·한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7월~)⇒ 2인실의 경우 환자부담 7만원에서 2만8,000원으로 1/3 수준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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