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제232호(2019. 10) > 건강소식

2019년 하반기 달라지는 건강정책




1) 난임치료·시술 지원사업 확대(7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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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난임진단’ 부부로서, 중위소득 180% 이하 또는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금 : 시술비용 중 본인부담금 또는 비급여 최대 40~50만원까지


2) 초음파·MRI 건강보험 보장범위 확대

- 전립선 초음파(9월~), 복부·흉부 MRI(11월~), 자궁·난소 초음파(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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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립선 초음파: 평균 5~16만원에서 2~6만원으로 경감

복부·흉부 MRI: 평균 49~75만원에서 16~26만원으로 경감


3) 응급실·중환자실 비용 건강보험 적용(9월~)

- 응급·중증환자의 응급검사, 확인·점검, 수술·처치 분야 급여화

⇒ 심장질환자 모니터링 비용 6만4,000원에서 2만6,000원으로 경감


4) 동네병원·한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7월~)

⇒ 2인실의 경우 환자부담 7만원에서 2만8,000원으로 1/3 수준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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