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제232호(2019. 10) > 시민생활로(LAW)

▲ 정지애 변호사
용인시청 법무담당관 소송수행팀장
얼마 전 연예인들의 몇 백만 원짜리 내기 골프가 세간에 알려져 논란이 된 적이 있다.
형법 제246조는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도박이고, 어디까지가 일시오락일까.1.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해 득실이 좌우되면 도박도박이란 참여한 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판례는 도박죄에서 요구하는 우연은 '당사자 사이에 결과를 확실히 예견하거나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성질을 가리키는 것으로, 경기 결과를 확실히 예견할 수 없고 한쪽이 그 결과를 지배할 수 없을 때에는 우연의 성질이 있다"고 본다.
실내낚시터에서 시간 당 3만 원에서 5만원의 요금을 받고 등지느러미에 번호표를 단 물고기를 손님들에게 낚게 한 후 손님들이 낚은 물고기에 부착된 번호가 시간별로 우연적으로 변동되는 프로그램상의 시상번호와 일치하는 경우 손님들에게 5천원에서 3백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이나 주유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 우연적으로 프로그램상의 시상번호와 일치하는 경우 경품을 제공하기로 한 것이므로 ‘재물을 거는 행위’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이는 도박에 해당한다.
2. 내기골프는 도박일까?내기골프가 도박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답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
가. 미리 각자의 핸디캡을 조정하고 각 홀의 결과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면 도박판례는 골프는 당사자의 기량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기의 일종이지만, 경기자의 기량이 일정한 경지에 올랐더라도 미리 각자의 핸디캡을 조정하여 경기자 간의 승패의 가능성을 대등하게 하여 우연한 요소가 중요하게 작용하게 하고 또한 18홀 중 전반전 9홀까지는 1타당 50만 원, 후반전에는 100만 원씩 승자에게 주고 전반전 최소타 우승자에게는 500만 원, 후반전 우승자에게 1천만 원을 주는 방식으로 게임을 한 경우에는 매 홀 내지 매 경기의 결과를 확실히 예견하는 것은 전혀 가능하지 않으므로 도박으로 보았다.
나. 친구들끼리 재미로 하는 내기 골프는 오락친구끼리 재미로 하는 내기 골프는 ‘오락’으로 보고 도박죄로 처벌하지 않는다.
판례는 도우미(캐디) 비용이나 식사비 정도의 내기라면 오락으로 본다.
그러나 소액으로 내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당사자들의 경제력을 기준으로 볼 때 건 돈이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라고 한다면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극단적인 예로 기초생활수급자와 내기 골프를 치는 경우, 더군다나 동반자들 사이에 친분도 없었다면 일시오락으로 용인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3. 도박 빚은 안 갚아도 무방하나, 이미 갚았다면 돌려받을 수는 없음도박으로 인한 빚이나 도박자금으로 빌린 돈은 갚지 않아도 된다.
민법 제103조에서는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인신매매계약, 신체포기 각서, 첩계약, 도박 등이 이에 해당된다.
따라서 도박으로 인한 빚을 갚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서나 차용증은 법적으로 모두 무효이고 따라서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러나 이미 도박으로 인한 빚을 갚았다면 이를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
민법 제746조에서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도박을 법으로 금지하는 불법행위이므로 도박 빚을 갚았다면 이를 다시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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