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제232호(2019. 10) > 시정소식
주거지 인근 중·소규모 물류창고 신설 엄격 제한
• 내용
: 주거지역 인근 중·소규모 물류창고도 신설을 엄격히 제한하는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개정
• 개정내용
1) 물류창고 등 시설 허가 시 주거지역 취락지구와 이격거리 강화(개정 전 / 100m → 개정 후 / 200m)
2) 물류창고업 등록 대상인 연면적 1000㎡ 이상의 보관시설과 부지면적
• 관련부서
: 도시개발과 [☎ 324-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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